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 발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1년도 채 안남은 시기에 지자체의 축산·환경·건축부서와 축산관련 단체 등의 담당자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축산농가가 대부분 위반하고 있는 건축분야, 환경분야 등 10개 유형별로 나누어 ′적법화 추진 사례 및 상담사례′와 ′지자체 우수 행정지원 사례′등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록하였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경북도 등′지자체별 행정지원 및 적법화 사례′, ′유형별 상담 사례′등을 담았다. 가령 지자체의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실시, 시·군·농축협·축산단체·건축사협회 등과 공동업무협약 체결, 설계비·이행강제금 감면 내용과 모범사례 등 행정을 유형별로 지원한 사례이다.

둘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례이다. 건폐율 초과 시 건폐율 확보 방법과 이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 축사가 타인 토지 또는 구거·도로·하천 등을 침범할 때 매입·사용승낙·폐기신청 방법 등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의 허가·신고 절차 등을 담았다.

셋째, 관리원 상담 사례이다. 관리원에서는 유․무선 상담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담한 유형별 사례 및 적법화 방법 등을 수록하였다.

박치호 기술지원부장은 “본 사례집이 시·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우수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유도하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 및 축산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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