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저염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와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등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 표준값은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해 비교 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당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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