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시행

인터넷과 핸드폰으로도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리콜 · 위해 정보, 인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나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거나 국민들이 리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피해 구제 업무도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구제 기관이나 창구를 찾기 어렵고 온라인 신청 수단도 부족하다.

실제 70여 개 구제 기관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9개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없었다.
공정위는 2016년 말에 상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 개시로 국민들이 식품 · 공산품의 리콜 · 인증(KC, 친환경 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병행 수입 상품 통관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 정보를 구매 전에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14개 정보 제공 기관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45개 피해 구제 기관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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