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중소기업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가이드북 제작‧배포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3월16일(목)부터 6월16일(금)까지 3개월간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돼, 미인증 기관은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아 일·가정 양립 수준을 높여갈 수 있으며, ‘가족친화포럼’에 참여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는 인증심사비 1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인증기준도 대기업과 차별화해 운영한다.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서면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월) 인천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국 지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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