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급식 질 개선 도모

▲ 이만희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6314억 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 학교급식 식재료와 식단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로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와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꼼꼼히 점검해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 법안을 발의했다”며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교가 학부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