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기업, 소비자 안전 위한 자발적 조치 시행

▲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17개 기업과 '생활화학제품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월28일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17개 기업은 오는 2019년 2월27일까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방안 강구 ▲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기업들에게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하는 등 참여기업 스스로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위해성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류필무 화학제품T/F 과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경영 원칙 아래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으로도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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