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재조정·균형발전세 신설·무역이득공유제 등으로 재원 마련 가능

정의당 윤소하 의원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개최

다수의 농업직불금 중 친환경농업직불금만 남기고 모든 농가에 호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철 충청남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 윤소하 국회의원실 주최로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농민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과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책임연구원은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불균형성 완화와 더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농민기본 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1만원이다. 이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30.2%로 1030만원에 불과하다. 농사만 지어서는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그는 “농민기본 소득제를 통해  연간 28조원으로 추정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고 금전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농업농촌의 사회·문화·경관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직불금 수령액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박  책임연구원은 “전체 150만 명의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9.6%의 대농과 기업농이 농가 당 평균 35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는 반면, 전체 75.8%를 차지하는 영세농가의 직불금은 고작 28만원에 불과하다”며 2016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했다. 이 같은 경지 면적 기준에 따른 직불금 지불은 농촌 내 양극화 추세가 점점 심화돼 농촌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박 책임연구원은 농민 기본 소득제 재원을 농업직불금 재조정과 불필요한 사업성 예산 축소, 각종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해 마련하는 동시에 농어촌특별세를 확대하고 균형발전세 등을 신설하는 한편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기석 마을연구소장도 ‘농민 기본소득의 농부의 나라로’ 주제 발표를 통해 박 책임연구원의 ‘농민기본소득제’ 명칭을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로 바꿔 말하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소장은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대접을 받고, 농민은 공익농민 대우를 받아야 합리적 농업이 가능할 것이다”며 “‘공익농민 기본소득’ 정도의 근본적인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소장의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추진단계별 시행모델 설계안’에 따르면, 1단계는 1안으로 18~50세 청장년 10만 명에게 5년 이상 15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청년 공익영농요원제’를 시작하고, 1안과는 독립적으로 또는 병행하는 2안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30%의 약 90만 명의 농민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 농민 기초생활연금제’의 시행이다. 특히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는 2단계에서 도입해 모든 농민을 수혜대상으로 월 50만원씩 무조건 무기한으로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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