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 중 여성은 단 8명에 불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개헌논의 과정에 성평등과 다양성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지난 1일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자문위원 53 명을 선정했지만. 이중 여성은 단 8명에 불과했다. 올해 초 구성된 개헌특위 위원 36명 중에도 여성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정춘숙 의원 단 2명뿐이다.

더구나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내부 분과별 배치 결과 지방분권, 정부형태, 사법부 분야에는 여성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회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성비 균형을 비롯한 성평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