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시범사업 실시…보장성 확대 중요한 계기

한의사의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시범적으로 적용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의료기관 65곳을 선정했다. 해당 기관에서 13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등이 지정됐다.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고려했다. 시범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단순·전문 추나는 1회에 1만6000원~4만3000원(본인부담 48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6만4000원(본인부담 1만 8000원~2만 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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