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위력이 이번 설 분명하게 발휘됐다. 물론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도 영향을 끼쳤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선물세트 시장을 20년 전인 외환위기의 상황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명절 선물로 대표되던 정육과 청과, 수산 등의 매출 부진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막론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입 쇠고기 매출액은 126%나 증가한 백화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 과일과 수입 견과류 선물세트가 호조를 보였다. 농축수산업계는 값 싼 수입산에 떠밀려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추진한 ‘실속형 축산물 소비촉진 경진대회’를 비롯해 축산단체의 소비 촉진 행사도  빛을 보지 못한 설 명절이 됐다.

이제는 농축수산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인 것이다. 우리 농축산물이 수입산에 밀렸다. 그것도 명절 대목에. 분명 김영란법을 간과할수 없는 대목이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이 발의한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선물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대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이는 정부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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