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안전관리가 강화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사태 선포 시 국민안전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을 부여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한층 촘촘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