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시 최대 5배 과징금…명단 공표도

농업보조금이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신청자 간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 관련 자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거나 친환경 농가 또는 축산농가 등 우선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 또는 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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