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최초 표준거래계약서 마련해 분쟁 소지 막아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페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어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했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선환불,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전액 부담해 선환불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그간 온라인 쇼핑업체가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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