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한국석유관리원 업무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농관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 이하‘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또는 가짜석유 정보를 공유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단속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그 동안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 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짜석유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싸게 사서 과세유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속칭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 위해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와 과세유별 수급실적을 크로스체크(cross-check)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면세유 부정유통과 가짜석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세수의 탈루를 막고 건전한 석유 유통시장 정착을 위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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