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가공식품·유기사료 인증 등 친환경 영역 확대

“단 한 치의 실수로 소비자 신뢰가 수포로 돌아가는 친환경농축산물은 엄격한 인증관리는 물론 관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수술대에 오른 친환경농축산물과 유기식품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어업육성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공포한 이달 초 쯤 해서 정경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식품은 그 가치로 판매되는 것인 만큼 이번 법률개정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총 2회 이상의 상습인증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인증 신청을 제한했으며 특히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후, 2년 간 재취득을 제한하던 것을 3년으로 제한토록하고 인증기관 또한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키 위해서다.

또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 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기존 판매 정지 등에서 회수·폐기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특히 정 과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감독기관의 지위만 부여하고 민간인증기관으로 인증 체계를 완전 이양키로 했다”며 “강원도, 경북도 등 민간인증기관이 타 시도보다 적은 지역은 인증심사원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가능토록하는 등 농가 서비스 향상에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기농어업자재는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 동시 운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과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과장은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더불어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창출로 이어져 무농약 농가의 소득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반려동물산업이 확대되면서 유기사료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인증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영역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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