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에 대한 국가차원 대책 마련 목적

올해 5월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이 지난 12일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통계법’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과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한다.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한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증오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사회적 인식이나 대처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수집과 체계적인 연구 기반 조선이 우선 필요하고, 이런 토대 위에서 사회통합법으로서의 ‘증오범죄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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