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

남녀노소 많은 이들의 취미생활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이 농업에도 사용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과 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이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기간은 65% 단축, 인력은 65%, 예산은 44%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7년 조사원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과 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업인의 편의성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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