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민원 원스톱서비스 분야’우수기관으로 선정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올해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도 행정발전 정부 포상 ‘원스톱서비스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정부 3.0 원스톱서비스 구현 및 규제개혁’ 과제로서 그간 결혼중개업소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방문해야 했던 것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5종*에 대한 개별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9월 완료했다.

*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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