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저혈압을 유발하는 성분 검출

▲ 만병초 군락(위)과 담금주(아래)의 모습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에 독성을 일으키는 만병초가 인터넷 등에서 해열, 이뇨, 복통이나 고혈압에 좋다는 말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담금주나 차를 만들어 섭취하고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병초는 인체 내에서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독성을 유발하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과 Ⅲ 성분들이 들어 있어 식용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병초를 이용한 담금주와 만병초를 넣어 끓인 물에서 그레이아노톡신 Ⅰ과 Ⅲ를 분석한 결과, 담금주에서는 각각 50.2~ 101.0ug/mL, 33.6~37.4ug/mL가, 끓인 물에서는 각각 1.84~20.2ug/mL, 1.53~8.0ug/mL가 검출됐다.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L씩 20일간 섭취했을 경우 중독되는 사례들이 관련 연구 등에서 보고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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