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 최고 3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정심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우편고지제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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