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업・소비자단체와 꽃 소비 생활화 업무협약

▲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등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일상 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촉진키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 지난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등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가능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화훼류가 85% 이상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계기가 됐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선물용 위주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바꾸는데 각 기관과 단체가 협력할 역할을 담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근본적인 꽃 소비구조 개선정책을 개발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Table 1Flower 운동과 임직원 생일, 승진 등 기념일에 꽃 선물, 꽃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꽃을 적극 활용토록 협력키로 했다.

또 화훼단체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 꽃을 생산하고 소비자단체는 꽃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소비 생활화 캠페인 등 소비자 교육, 홍보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 이어 기업은 꽃 구입액의 일부를 꽃 코디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부하는 뜻 깊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밝은 사회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김재수 장관은 “꽃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꽃 산업 성장을 위해 생산・유통・소비・수출에 걸친 구조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용 중심의 꽃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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