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를 쏟아부으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실로 처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108조를 투여해 2020년 합계출산율을 1.5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2020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85%까지 의무이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율은 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88%로 가장 높고, 세종(83%)·전남(63%) 순으로 이행율이 높은 반면 대구가 37%로 가장 낮고, 부산(39%)·경북(43%) 순으로 이행율이 낮았다. 사업장 유형별 이행율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국가기관·지자체 중 미이행 사업장이 74곳이나 된다. 대학 등 학교 사업장의 이행율도 21%로 극히 저조하며, 기업의 이행율도 48%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사업장이 의무 미이행 시 2회에 걸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총 미이행 사업장 538개소와 조사불응 사업장 146개소 중 이행강제금은 고사하고 1차 이행명령을 부과 받은 사업장도 117개소에 불과해 처분비율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의무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맘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 만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직장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참여 사업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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