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됐다.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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