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원 칼럼니스트·시인

▲ 안호원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시인

"농촌복지 지원은
사회구성원과의 활발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한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기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따라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의도는 좋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 기준과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이 선의의 농축수산물에 대해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당장 추석대목을 겨냥한 선물이다.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가격에 맞게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특히 인기 명절선물인 한우, 굴비, 과일의 경우 5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없을뿐더러 양이 줄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또 식당 등 음식점과 백화점에서도 매상 관계로 농축수산물 매입을 줄이게 된다. 이래저래 농어촌이 헌재 결정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리 합헌 결정이 났다 해도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가 나서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이 잘 살기위해서는 농어촌에 수목장, 가공 공장들을 유치,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게 국가 차원에서 주민 정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에 일자리가 없고 환경이 나쁘다보니 이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무(無)출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지 못하는 농어촌이 됐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을 배려하는 정책만큼 저출산시대 출산정책도 확대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거론된 지 10 여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 입안 등 효율적 분석평가를 위한 통계·인구 등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탁상 행정으로 사안에 따른 정책지원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똑같은 지원정책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출산 기피 원인요소를 없애주는 게 급선무다. 일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선진국의 육아 및 보육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 정착지원 차원에서 조세와 학비감면 등의 특혜를 줘야 한다. 우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현실화돼야 한다. 특히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달라 원정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1인당 평균 총 진료비용이 185만 원이다. 여기에 산후조리원이나 출산용품까지 합하면 출산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용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보니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하게 된다. 의료취약지대로서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에 119 등 응급시설을 우선 제공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와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보건소가 이들의 건강과 예방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

현재 분만시설이 없는 곳이 무려 55군데에 달한다.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부인과 소외지역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수가 해를 거듭 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농어촌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임산부와 영아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소아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소외지역 내 분만 거점 병원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출산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과의 활발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액의 출산 장려금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수혜자의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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