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 개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으로는  TV (101.6cm 이하),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자고,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지난 7월1일에서 9월30일 내 구입한 제품(단, 재원조기 소진시 종료)이어야 한다.
환급한도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 구매가격의 10%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이번 환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환급시스템 오픈에 따라 소비자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안내를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123)와 함께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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