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물 반입 시 식물검역관에 반드시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른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8월7일까지 2주간 특별 검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 올 경우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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