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원, 경조사 5만원, 선물 10만원 상한액 원안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심사로 넘겼다.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2일까지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합리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5월 공개토론회, 7월 순회설명회, 2016년 5월 공청회 등을 실시하며 다각도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