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정…이달 말 시행 예정

앞으로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와 치맥 배달, 슈퍼마켓 주류 배달 등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포함되는 주류배달이 허용한다. 현재는 음식업소내 고객에만 주류판매가 허용되고 외부반출은 금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리 범위가 한정된 곳이면서 다른 법령에서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 장소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된다.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슈퍼마켓의 주류 배달도 허용된다. 전화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배달이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매장에서 얼굴을 보고 판매한 뒤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전통주의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를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했다. 국세청은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할 계획이다. 1인 1일 100병이하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해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을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주류를 운반할 때 도매업자가 국세청의 검인스티커를 받은 트럭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소매업자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했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할 수 있다.

국세청은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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