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건강 밥상 위해 GMO 완전표시제 요구

소비자 알 권리 침해

“간장과 식용유에도 소비자들이 GMO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하라.”
식약처의 ‘GMO 표시기준’ 고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의원 36명이 식약처 고시의 철회를 요구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21일 발표한 ‘GMO 표시기준 고시안’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식약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라며 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식약처 고시안의 내용은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 최종가공제품에 GMO 원재료의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NON-GMO 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고시안 규제 조항대로라면 NON-GMO의 매장이 단속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민이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GMO 완전 표시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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