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은 영농기반과 의료·교육·교통·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열악해 젊은 후계농업인들의 탈농업이 이어지고 인구 유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39.1%이고 65세 이상 농가경영주 비율은 55.7%(2014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력의 고령화·부녀화는 농작업 중 안전재해와 직결돼 우리 농업인들의 안전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관련 연구기관과 국회차원의 노력으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보장과 비강제성, 안전재해에 앞선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나갈 문제다.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농작업안전보건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무엇보다 예방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사고 이후의 보장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을 통한 농업인 인식 전환, 관련기술의 개발·보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홍보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기관과 국회의 노력(?)으로 법이 제정된 만큼 이 법의 수혜자가 될 농업인들에게 법의 취지와 혜택 등을 널리 알려 농작업 중 일어나는 안전재해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안전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요즘, 국민 생명창고를 책임지는 농업인들의 안전도 일반국민 못지않게 중요함을 모두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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