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상의 경범죄로 처리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명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신설법안에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범이거나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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