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선 설치…화상병 발생주 폐기 등 신속처리

사과, 배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화상병이 발병됨에 따라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발견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보인 사과나무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수화상병(이하 화상병)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화상병은 사과, 배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 국내 처음으로 안성, 천안, 제천지역 43농가(42.9ha)에서 발생해 방제 조치했다.

이번 화상병은 11일 의심증상을 보인 사과나무를 재배농가가 발견해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한 것이며, 신고를 받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조사, 시료 채취 후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병원균의 전파 방지를 위해 화상병 확진 후, 지난 15일 즉시 병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화상병 발생주에 대해서는 나무를 잘게 잘라 비닐로 포장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화상병 발생 과수원 전체 나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폐기(매몰)토록 하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화상병의 특성상 나무에 잠복 중인 병원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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