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처음 발병하여 68농가 60헥타르 큰 피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과수화상병(이하 화상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근에서 올해 또다시 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과수농가들은 작년의 악몽이 또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에서는 과수농가에 대한 전국적 예찰을 해본 결과 일단 안성과 천안에서만 발병을 확인했다. 발병한 농가는 5년간 기주식물의 재배를 금지시켰고, 발생지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제거해 매몰처리했다.

화상병(火傷病, 영명 : Fire blight)은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생기는 병으로 현재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발병하면 과목은 대부분 1년안에 고사한다. 증상으로는 꽃이 시들고, 줄기와 잎이 마치 블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흑색으로 변한다. 전염경로는 꿀벌과 같은 곤충류가 옮기거나 소독하지 않은 농기구를 함께 쓰다가 발병하기도 하고 심지어 비에 병원균이 씻겨 인근 과수농가로 전염되기도 한다.

화상병은 그 전염성이 구제역이나 AI에 비견될 만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 과수농가들 모두가 예방과 방제에 신경써야 한다. 사과 농가에서는 싹이 트는 시작하고 5일 이내, 배 농가에서는 월동기에 화상병용 약제인 동제화합물(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으로 적기 방제해야만 한다. 코퍼설페이트베이식 수화제,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액상수화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등 3종은 500배액 살포하고,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수화제는 1000배 살포하되 다른 약제나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해 쓰지 말아야 한다.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에서는 농기구 청결에도 힘써야 하는데 모든 도구를 소독용 알코올이나 20배로 희석한 일반락스에 담그거나 뿌려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묘목은 과수원으로의 유입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과수농가에서는 화상병이 일단 의심되면 다른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고가 필수이다. 신고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예찰·방제 대책실이나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된다. 만약에 발병된 걸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식물방역법」제4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 화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규명, 확실한 확산방지 대책과 함께 폐원한 과수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화상병이 발생해 과수를 매몰하게 되면 농촌진흥청 폐업 보상 기준별 단가표에 의거해 1년간의 조수익과 2년간의 소득 등 총 3년의 소득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폐원보상금액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토지주뿐만 아니라 과원 임차인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가 해야 한다는 게 과수농가들의 의견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