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8개 단체, 서울시공사 규탄 기자회견…“일방적인 행정 결국 사고로”

▲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전면재검토를 위한 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최삼규씨의 쾌유 기원과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서울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8일 가락몰 앞에서 가졌다.

손수레를 끌던 노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바로 최신 유통 시설을 자랑하는 ‘가락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 이후에야 급급하게 현수막 하나만 내걸었다. ‘리어커, 핸드카, 오토바이, 통행금지’라고.

지난 5월9일 가락몰 지하 1층에서 내려가는 10번 램프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농산물 박스를 배달하던 최삼규(80세)씨가 짐을 실은 손수레와 함께 넘어졌다. 최씨는 지난 30년간 가락시장에서 손수레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배달해 왔다고 전해진다. 소비자 차량으로 농산물 배달을 하던 최씨의 손수레가 지하로 이어지는 램프의 경사각을 이기지 못한 최씨를 덮친 것이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예견된 사고였다는 게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특히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전면재검토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비롯, 송파연대회의, 송파시민연대, 가락시장 청과직판 조합 등 8개 단체는 최삼규씨의 쾌유 기원과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서울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8일 가락몰 앞에서 가졌다.
이들은 “그 동안 가락몰 구조문제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던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밀어붙인 서울시공사에 의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사고”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서울시공사는 사고 현장의 CCTV 확인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CCTV 확인조차 시켜주지 않다가 언론에 조명되자, 사고 당시 상황만 잠시 확인시켜줘 가족들과 시장 관계자를 더욱 분노케 했다. 또 한번 서울시공사의 일방적인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불어 서울시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인력에 의한 운반기구는 가락몰 내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가 상품 운반을 위해 용도와 달리 차량램프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유통인들은 “서울시공사의 태도는 이번 사고를 은폐, 축소시키고 사고의 책임을 최삼규씨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서울시공사가 책임지고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가락몰의 안전 문제와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최삼규씨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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