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강력 재요청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원· 10만원 골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번 권익위의 시행령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농민들의 의견을 외면했다면서 분노했다.

연합회는 “세계 50여개국과 FTA가 체결돼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고유 미풍양속의 하나인 우리 농축산물과 축하 꽃선물을 부정한 금품으로 보는 권익위의 시각은 합당치 연합회는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규정해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만약 이의 관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0만 농민의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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