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청주시는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 가정의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가정방문보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영유아를 일대일로 보육하는 서비스로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 ‘아이돌봄’과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주시 자체사업 ‘가정방문보육바우처’가 있다.

아이돌봄사업은 저소득가정을 우선으로 만3개월 ~ 24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영아종일제와 만12세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로 운영하며,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방문보육바우처사업은 맞벌이 가정 만0세 ~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160시간을 이용하는 종일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육료 일부가 지원되며, 시간제의 경우 청주시 지원금은 없으나 이용자 소득과 상관없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늘어가는 맞벌이가정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올해 가정방문보육바우처사업에 2억2,400만원을 들여 개별양육을 선호하는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특히 보육바우처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보육전문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보육전문인으로서 희망가정에 파견돼 아동목욕, 젖병소독, 이유식, 위생관리 등 육아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방문보육바우처사업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283-078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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