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말까지 현행 「주의」단계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금년 2월17일부터 3월29일까지 충남지역(공주, 천안, 홍성, 논산)에서 구제역 발생과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경기지역(이천, 광주)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4월27일 12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논산 기존 발생농장에서 추가로 임상증상이 확인(4.4)되어 살처분됨에 따라 4월27일 이동제한 해제하고, 고병원성 AI는 경기 광주 마지막 발생(4.5)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4월27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충남도에 대한 일제검사 및 권역별 반출제한, 일시이동중지, 사전 검사제도 운영 등 특별방역조치가 구제역 확산차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금년에는 과거 구제역 발생*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되었다.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5.10월∼’16.5월)』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시군) 등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방역 취약농가(NSP항체검출, 백신접종 저조 등) 및 취약지역(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을 중점관리하며,금년 상반기 중에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타 시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강화하여 농장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방역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권역별 전달교육에서 소규모 단위로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바이러스 분석 등에 근거한 발생원인 분석결과, 기존 소규모 가금농장(횡성, 양주)의 미 확인된 분양 개체에서 순환감염 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금년 6월까지 공동방제단 450개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가금농가 41천호를 소독하고, 오리류를 사육하는 4천6백호에 대한 정밀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취약지역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AI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매주 1회(수) 자율 소독 참여, 방역본부 전화예찰 요원을 통해 소규모 가금농가 전화 모니터링 예찰, 생산자단체 주관하에 소규모 가금농가로의 공급 유통체계 책임관리 등 민·관 합동으로 방역주체별 역할을 담당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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