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자연치즈의 제조·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자연치즈를 만드는 경우 2℃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게 하여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안전한 치즈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자연치즈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식품으로 최근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치즈 제조에 살균하지 않은 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자연치즈용 원유는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도록 하고 있어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의 제조·유통은 제한되어 있었다.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기호에 맞는 자연치즈를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다양한 자연치즈가 제조·유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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