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감시체계로 중국 불법 어선 조업 차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철 꽃게 성어기(4~6월)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꽃게 성어기인 4~6월 기간 동안 서해5도 주변 NLL해역에서는 일일평균 150여척에서 최대 300여척 이상 중국어선이 조업하였으며, 올해 꽃게 성어기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어선이 NLL해역에서 조업 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해경본부는 불법 중국어선 감시・단속을 위해 3월 말부터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배치하여 총 7척까지 경비세력을 증가 할 계획이다.

3월21일부터 대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전담배치하고, 3월28일부터는 특공대 1개팀(6명, 방탄보트 1척)을 연평도에 상주 배치한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증가 할 경우 대청도에 특공대 1개팀 및 소청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1척을 추가배치 하는 등 서해 5도 해역에 경비세력을 기존 3척에서 4척이 증가한 총 7척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군(軍) 작전세력 및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력도 강화해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해경경비안전본부 오윤용 경비과장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단속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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