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1월1일~12월31일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 분석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5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살인범죄 가해자 범행동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부부싸움’, ‘사랑싸움’, ‘구애행위’ 정도로 보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적 미비점은 여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율은 2011년 18%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3%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성폭력범죄의 기소율 역시 2011년 43.2%였던 것에서 2014년 42.2%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별범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규정되며 제대로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 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살해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막힘없는 지원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