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발하여 금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22일 매뉴얼을 우선 배포하여 시행하였다.

▲ 개정안에서는 3일째부터 매일 유선연락을 병행하고,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 미확인 시 즉시 경찰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지자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매뉴얼 적용에 따른 취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는 취학 대상 434,160명 중 취학학생은 421,605명(97.1%),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5,861명(1.3%), 미취학 아동은 6,694명(1.5%)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7,762명 중 취학학생은 466,629명(99.8%),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147명(0.03%),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총 286건으로, 이중 267건은 학생 소재·안전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1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의 매뉴얼 적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취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날짜별로 경직화되어 있어 사안의 성격에 따른 탄력적 대처가 어렵다는 점과 사안 발생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점, 입학 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하여,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를 하는 동시에,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다음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소집일 단계부터 아동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