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적발 시 처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입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5월)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며,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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