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발령...충남도 돼지 반출 제한 등 긴급 조치

지난 1월 전북 김제와 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 5일 만에 또 다시 충남 공주, 천안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충남 공주와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타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달 김제와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 이후, 36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 공주,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8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와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19일 00시부터 25일 24시까지(7일 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19일에 시행되는 일시이동중지 조치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와 국민들이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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