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까지 이행강제금 한시적으로 50% 감경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특히 다음달 24일까지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50% 감경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다음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12일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 2015년 11월 농식품부 ․ 환경부 ․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후속조치와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여러 차례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위반은 100분의70, 건폐율 초과는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 무허가는 100/100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아 17%에서 25%를 납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