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미국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지난 16일자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인디아나 주에 위치한 칠면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8형)가 지난 15일 확인,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주변 10km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강화된 예찰을 실시한다데 따른 것이다.

수입 금지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다만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5~2016년 AI 발생국은 총 5개 대륙, 27개 국으로 아시아(한국, 미얀마, 베트남, 부탄, 인도, 중국, 캄보디아, 대만, 라오스, 홍콩), 유럽(불가리아, 터키, 독일, 영국, 프랑스), 미주(멕시코,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중동(리비아, 이란, 이스라엔, 팔레스타인) 등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