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 김규남 대표

▲ 김규남 대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25172 제40조 2~6조) 개정에 따라 오는 5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가공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해 농산물생산자단체, 영농조합 등 관련업체 대표자와 종업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52개 지역·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계 최다 FTA 체결 국가다.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 열매를 농업과 농업인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산물의 안전성·상품성을 엄격히 관리하는 ‘농산물품질인증제’, ‘식품인증제’의 빠른 정착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를 대대적으로 배출해 농산물의 생산·유통 선진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우리 교육원도 이러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많은 인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특별양성기간에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한 번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교육원의 일이다.
농업·농산물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분야로 FTA 체결을 계기로 자체적인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내수시장은 물론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함께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자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취득하는 영농조합, 생산자단체, 농산물도매법인, 유통가공업체 등 사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혜택이 이뤄진다.
국가공인으로 실시되는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농업 분야 필수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관련 업체 대표자나 종사자들에게는 필수자격증이 될 것이다. FTA 체결에 따라 대대적으로 양성되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양성기간이 자격취득의 기회인만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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