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여성계 주요 이슈…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총선 여성국회의원 30% 당선을 위한 노력들이 범 여성계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2015년 여성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며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 조치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간통법의 폐지로 인한 배우자의 보호문제가 여성계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남녀의 인구비율이 역전돼 우리사회에 ‘여초’시대가 도래한 원년으로 앞으로 여성 독거노인 문제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환경이 됐다. 이에 여성계는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사회로의 구현에 여성의 대표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당선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여성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개선과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 7월부터 시행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여성발전기본법’이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여성발전을 통한 형식적인 남녀격차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나, 오늘날에는 여성운동의 패러다임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이에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근거법으로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이 충분히 담지 못한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 조치를 규정하고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해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정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양성평등의 정의규정을 새로 넣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신설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주류화, 여성친화도시, 통일과정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것도 특색이다.

‘간통법’ 폐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올해 2월 ‘간통법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1953년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는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간통법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이혼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혼인 파탄의 상황을 따질 때 ‘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더 폭넓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위자료 크게 수준을 올려서 피해자인 상대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우려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녀의 복리와 가정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당선을 목표로...
국회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계 단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범여성계가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당선을 실현하기 위해 뭉쳤다. 지난 12월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를 주제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19대 국회가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할 것,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 의무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고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여성계의 의지를 표명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법 제도 개선과 양성평등한 공천관리 및 공천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는 방안 마련에 여성계가 똘똘 뭉치고 있다.

▲ 2015년 남녀의 인구비율이 역전돼 우리사회에 본격적인 여초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한국, ‘여초(女超)시대’ 도래
고령화로 인한 여성독거노인 정책 수립돼야

올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남녀의 인구비율이 역전돼 우리사회에 ‘여초’시대가 도래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여성 인구는 2571만 5796명으로 남성보다 492명이 더 많았고 앞으로도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리라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990년에 116.5로 최고를 기록했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장년층에서는 남성의 인구비율이 여전히 앞서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특히 여성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하게 된 것이다.
‘여초’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에 여성 독거노인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에 향후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여성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며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성(性)격차지수 115위
남녀 임금격차 116위, 여성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性)격차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17위(0.640)에서 2단계가 올랐지만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참여기회’분야에서 0.557로 125위를 차지해 경제참여기회, 교육성취, 정치적 힘, 건강 등 4개 조사 분야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전문직과 기술직 여성종사자 비율’은 86위이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116위다. 이런 결과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진적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녀 임금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여성들은...
캐나다...남녀동수 내각 구성,
사우디아라비아...여성 처음으로 참정권 획득

세계로 눈을 돌리면 캐나다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취임하면서 남녀 동수로 장관을 임명해 내각의 50%를 여성이 차지하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건국 8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가운데 지방 선거에서는 284개 지방의회에서 2106 명의 의원을 뽑았는데, 그중 20명이 여성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선된 여성의원은 지방의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은 남성 없이 외출이나 여행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권리가 열악한 나라로 손꼽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동안 금기에 가까웠던 여성의 정치 참여가 시작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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