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입식·출하 시스템 일제 적용

농가·계열화 사업자 책임의식 고취…살처분 보상금 감액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농가 및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보호지역(3㎞) 내 일제검사(PCR 및 종란접종) 과정에서 7건이 확인돼 지난 2일 기준 총 14건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방역지역 내 총 19개 농가, 19만 6122수의 가금류를 매몰조치 했으며, 방역지역은 그간 설정했던 총 4개(나주 1, 강진 1, 광주 1, 영암 1) 중 3개가 해제되고 현재는 영암 1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방역대책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간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입식·출하를 적용하고 있는 닭과 비교할 때 수시로 가금을 입식할 경우,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에 의한 오염 및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계열화 소속 농가에서 2회 이상 AI가 발생할 경우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대한 소독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으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 및 충남 가축방역기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하에 오는 11일까지 전남·광주지역의 모든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AI 일제검사(PCR)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번 AI 발생 14건이 농가 신고가 아닌 출하 전 및 일제검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농가와 계열사의 방역의식과 책임감 고취의 필요성이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방역기준 준수 점검 및 시·군·구에 통지하는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이 강화된다. 또한 동법 개정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동일한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최소 20%에서 최대 80% 추가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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