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종합상품 첫 판매...자기부담비율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저온, 폭설, 서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상품을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은 적과(열매 솎기)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 위험을 보장하고, 적과 후에는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특정위험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미 2013년에 출시된 배 적과전종합 상품은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2014년 출시된 단감 적과전종합 상품 또한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첫 출시하는 사과 적과전종합 상품을 대표 주산지인 경북 안동․문경․포항 지역에서 판매하고 순차적으로 2016년 떫은감, 2017년 감귤로도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 마늘 등 밭작물도 2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가입 대상은 농가, 영농조합이며 판매는 지역 농협 및 품목 농협이 담당한다. 현장에서 늘 불만으로 제기되던 높은 자기부담비율도 완화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우박, 동상해가 발생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며 특히 과수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적극 가입해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