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으로 신청절자 간소화 효과 기인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9월 말 현재 지난해 말보다 11%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3.0'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9월 말 기준 지난해 말보다 11%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 연간 신청자 증가율이 4%임을 감안하면, 수혜대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결실로 보인다.

종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장․통장 및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실시했다.

또한, 올 10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해 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생략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어업인은 주소지의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다.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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